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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학원비 환불 규정, 수강료 환불 규정 최신 ver 2023

by easy and quick 2023. 11. 14.

의욕적으로 학원에 등록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얼마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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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가능 기간

일단 수강 기간 1/2 경과 전. 만약 주3회씩 4주, 총 12번 강의라면 6번째 강의 시작 전까지 등록을 취소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번째 강의 경과 후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습비 반환 기준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와 1개월이 초과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개강 전: 전액
  • 총 교습 기간 1/3 경과 전: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 기간 1/2 경과 전: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 기간 1/2 경과 후: 환불 불가

 

2. 교습기간 1개월 초과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다는 건, 수강 기간이 3개월, 6개월 등 긴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강 전: 전액 환불
  • 개강 후: 교습 기간 1개월 이내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한 금액

 

 

온라인 강의 환불 규정

온라인 강좌는 학원마다 규정이 다를수도 있으므로 수강신청 전에 환불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강 후 일주일 전: 전액
  • 개강 후 일주일 후: 수강한 강의에 대한 수강료와 남은 강의 수강료 10%를 제외한 금액

 

 

수강료 반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학원비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환불 금액 계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학원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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