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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 1인시위 관련 무죄 판례 모음 요약

by easy and quick 2024. 2. 17.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 1인시위 관련 무죄 판례 모음 요약을 소개합니다. 살면서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은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명예회손 이나 영업방해로 고소 당하는 두 번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할 순 있으나 정말 나에게 아무 실수도 없다면 결국 무죄로 판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 1인시위 관련 무죄 판례 모음 요약과 행여 송사에 휘말리더라도 추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방해 무죄

피고인들의 모(母) 甲이 안과병원 원장 乙에게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실명 확정 판정을 받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甲의 가족들이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들의 모(母) 甲이 안과병원 원장 乙에게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안내염으로 실명 확정 판정을 받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甲의 가족들이 병원 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원장 乙에게 수술을 했는데 실명되었습니다. 매우 후회스럽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교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시위를 벌인 사람의 수, 주위 상황, 피고인들과 乙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건물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일으킴이 없이 단지 교대로 피켓만을 들고 건물 출입구 한 쪽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소음을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서 피켓만 들고 하는 1인 시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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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491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구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는 같은 구에 있는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데, 피고인이 2019. 5. 24.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공소외 1의 남편 및 공소외 2가 있는 가운데 공소외 1에게 "여기 소장인 피해자는 낮에 근무하면서 경매를 받으러 다닌다. 구청에 사적으로 일보러 다닌다."는 취지의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등 관리소장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내용을 포함한다고 여겨질 수는 있겠으나, 이를 넘어서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발언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및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위 세탁소를 방문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공소외 1이 위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택관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구청 등을 자주 방문해 과도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 왔고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관적 심경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낄 발언이어도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는 게 아니다.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켜야만 하고

그 발언이 나온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나.

피고인 1은 2017. 11. 18. 14:00경 포항시 (주소 생략)에서 열린 ○○○씨 종친회 자리에서 종원들이 듣는 가운데 마침 발언을 하려던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공소외 1은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함(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탈취’,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반인으로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위 표현과의 관련성을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단순히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관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종친회 회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방식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범죄전력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종친회 회장으로 출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발생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진실에 반한다고 단정하고 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부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한 사회 집단도 포함된다. 한 마디로 동창회 회장 후보에 오른 사람에게 사기 전력이 있어서 사기꾼이라고 말한 행위는 그 동창회 이익과 관련이 있으므로 무죄.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피고인의 처 공소외 2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고, 분만이 임박하게 되자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가 과다출혈하게 되고 인근 대형병원으로 후송되어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출산한 자녀의 쇄골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위 병원 측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견갑난산 상황에서 회음부를 크게 절개하는 병원의 처치는 적절한 조치이며, 산모에게 발생한 과다출혈은 회음부 절개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분만 후 발생한 자궁수축부전에 의한 산후출혈에 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조치로 시행된 자궁적출수술은 위 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의 의료과실이 위 상황의 원인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실은 태아의 머리가 작고 어깨가 넓다는 내용의 진료사본을 본 적이 없음에도 이를 본 것처럼 꾸며 위 상황의 원인이 병원 측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처럼 시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2014. 6. 11.경부터 2014. 6. 16.경에 이르기까지 5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및 ○○△△산부인과 앞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병원 앞 인도에서, “△△산부인과를 고발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던 중에 문제가 되어”, “태아의 머리가 작고 어깨가 넓다는 진료사본을 보고도”, “저는 태아의 출산과정이 위험하였다고 판단되어 산부인과 측에 태아를 신경써서 관찰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태아의 외조모께 직접 가서 보라고 한 결과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병원 측에 전달하였으나 무시당하다가 출산 후 만 28시간이 지난 뒤에야 병원 측에서 골절을 인정하고 ◇◇◇◇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고 산부인과 홈페이지에서 산후 태아관리를 철저히 한다던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 장시간 서 있으면서 위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 또는 위 병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위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켓에 적은 사실이 허위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켓에 적은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산부인과의 초음파검사결과 등 진료기록에 태아의 어깨가 넓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태아의 머리 크기가 일반적인 태아의 평균적인 크기보다 약 3주 이상 작았던 반면, 대퇴골 길이, 체중 등은 정상이었으므로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견갑난산이라는 진단명을 보고 태아가 머리에 비해 어깨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결국에는 아이의 쇄골이 골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출생 후 ◇◇◇◇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만 28시간이 지난 것도 사실인데다가 견갑난산의 경우 태아에게서 쇄골 골절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점 등까지 감안하면 ‘아이가 한쪽 팔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병원 측에 전달하였으나 무시당하였다거나 산후 태아관리를 철저히 한다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등의 기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함께 적시된 내용 전체 취지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거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를 공소외 1 등 4명으로 특정하면서도 ○○△△산부인과와 □□△△산부인과 중 어느 병원인지 특정하지도 않은 채 단지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침해된 명예의 주체를 병원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부분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등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상대방 입장에선 허위사실 일지언정, 내가 진짜 몰라서 그랬다면 어느 정도 감안해준다. 객관적 사실이라면 다소 과장된 표현도 감안해준다. 상대방이 누군지 콕 찝어 말하지 않으면 괜찮다.

 

 

3. 모욕죄 무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민주노총 공소외인 지부장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이 사건 표현의 의미와 정도, 이 사건 표현이 이루어진 공간 및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와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호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은 상대방 입장에서 불쾌하더라도 모욕죄까지는 아니다.

 

 

4. 요약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 1인시위 관련 무죄 판례 모음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시위 할 때 소음 없이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영업방해가 아니다.
  2.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문구를 작성하면 (상대방이 찔려서 나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1인 시위를 하기 전에 미리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특정 집단의 이익과 관련되어,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여지가 있더라도 무죄이다.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 1인시위 무죄

 

아마 1인 시위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글을 읽게 되셨겠지요? 저도 1인 시위를 하려고 알아보다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분노와 억울함을 풀고 싶은 그 마음에 위로를 보냅니다. 그럼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 1인시위 관련 무죄 판례 모음 요약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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