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세 한도, 담배 면세한도와 2024년부터 달라진 향수 면세 한도, 그리고 면세 한도 초과시 자진신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관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해외 출국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대한항공 기내면세 발렌타인30년산을 포함한 주류 30% 할인 행사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류 면세 한도와 담배 한도, 올 해부터 달라진 향수 면세 한도와 자진신고 감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면세 한도
기본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국내외 면세점을 포함해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의 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선물 받거나 기증 받은 물건도 이 800달러에 포함됩니다.
주류 면세한도
술의 면세 한도는 두 병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두 병의 총용량이 2리터 이하면서 합산 가격이 400달러 이하일 때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반입 주류가 한 병이어도 용량이 2리터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술은 관세 이외에도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붙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사고싶은 술이 정해져있다면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주류 30% 할인행사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렌타인 30년산을 포함해 인기 위스키와 와인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면 15%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도 구입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을 이용하신다면 기내면세점 홈페이지에서 미리 주문하셔서 출국할 때부터 무겁게 들고다니지 말고 입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편하게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담배 면세한도
궐련형 담배는 10갑 200개비까지 면세됩니다. 가격 제한은 없는대신 한 종류만 면세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이면 반입이 안 되고, 니코틴 용액이 2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 됩니다. 또한 시가로 불리는 엽궐련의 한도는 50개비 입니다.
향수 면세한도
향수의 면세 한도는 2024년부터 기존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확대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병 수 제한 없이 총용량 100 밀리리터로 100 밀리리터 한 병, 50밀리 한 병+ 30 밀리 + 20밀리 처럼 다양한 구성도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감면
자진신고 하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 8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30%를 20만원 안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만약 한도를 넘기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이 때의 가산세는 부과 세액의 40% 입니다. 또한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이때의 가산세는 60% 입니다.
이상으로 술, 주류, 담배의 면세 한도와 2024년 부터 확대된 향수 면세 한도 그리고 자진신고 감면과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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