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특별공급청약이 가능한 '신생아 특공'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선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신청 자격과 한도 그리고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최근 2년 사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최저 1.6%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1-1. 신청 자격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경우, 미혼녀, 미혼부도 자격이 됩니다.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출생 후 2년 초과)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 이후 추가로 출산한 경우엔 신생아 1명 당 금리가 0.2% 인하 되며 특례 적용 기간 또한 5년씩 최대 15년 연장됩니다.
1-2. 대출 한도
9억 이하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부부의 연간 합산소득은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 보유액은 4억 6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1-3. 대출 금리
- 소득 8500만원 이하: 연 1.6% ~ 2.7%
- 소득 8500초과 ~ 1억 3000이하: 2.7% ~ 3.3%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최근 2년 사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5억원 이하(비수도권 4억) 주택 보증금을 3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1. 신청 자격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2-2. 대출 한도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 이하입니다.
2-3. 대출 금리
- 소득 7500만원 이하: 연 1.1% ~ 2.3%
- 소득 7500초과 ~ 1억 3000이하: 2.3% ~ 3.0%
기간 중 추가로 출산한 경우에는 1명당 0.2%의 금리 인하와 함께 특례 기간이 4년, 최장 12년까지 연장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시중 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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