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8개월간피보험단위기간180일1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자격: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예시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조건은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문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직일은 쉽게 생각해 퇴사일을 말합니다. 그럼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한달을 30일로 잡고 대략 6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2024. 4. 3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