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모든 조건은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문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직일은 쉽게 생각해 퇴사일을 말합니다. 그럼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한달을 30일로 잡고 대략 6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인 경우 토, 일요일 중 하루만 유급인 경우 180일, 6개월간 재직하여도 주말 중 하루는 무급 휴일이 되어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은 155일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엔 개월 수로는 약 7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됩니다. 한편, 여기서 관공서 공휴일을 무급으로 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근무한지 6개월 됐으니까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일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전 18개월, 통산 180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18개월, 통산 180일
이직일 18개월 간, 통산 180일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23년 12월 31일 퇴사했고, 그전에 22. 10. 1 ~ 22. 12. 31 근무, 23. 3. 1 ~ 23. 4. 30, 23. 9. 1 ~ 23. 12. 31 동안 근무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피보험단위기간과 근무기간 동일, 한 달은 30일로 가정하고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22년 10, 11, 12, 23년 3, 4, 9, 10, 11, 12로 총 270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통산 180일을 만족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까지 365일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 후 24년 3월 1일에 입사해 비자발적 사유로 24년 3월 30일에 퇴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비록 마지막 직장에서 근무기간은 30일이지만, 24년 3월 31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면 395일이 되어 통산 180일 이상을 만족해 이때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 자격: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예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어 힘든 구직 기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구인구직 사람인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사람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자격: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예시 소개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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