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절세팁으로 올해 1월 개정된 출산혼인증여재산공제를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금액에 대해 10년간 5000원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던 공제한도가 올해 1월부터 1억 5천만원 한도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혼인 또는 출산한 자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산혼인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상속 증여 절세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 증여 절세팁
상속 증여 절세팁이 될 수 있는 출산혼인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직계비속이 출산 또는 혼인을 한 경우에 한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1억 5천일 경우, 출산혼인증여재산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1억 5천이 모두 공제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출산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가요?
1. 출생신고일, 입양신고일, 혼인신고일 등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
미혼모가 입양을 했을 경우에도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출산혼인증여재산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모든 기준일은 실제 출생일, 입양일, 혼인일이 아닌 신고일입니다.
2. 혼인재산증여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첫째 아이건 둘째 아이건 아이의 출생 순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출생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20년 1월에 첫째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21년 1월에 하고, 둘째 아이가 21년 12월에 태어났는데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2년 1월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첫째 아이 출산으로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상속 증여 세금상식 보기"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산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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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상속 증여 절세팁인 출산혼인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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