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인증기간, 구직 재신청을 하면 실업급여가 연장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재취업이 되면 참 좋을텐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양질의 일자리는 적고, 일을 구하는 사람은 많아서 취업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는 취업을 알아보는 기간동안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실업급여도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직인증기간, 구직 재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도 늘어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구직 인증기간
먼저 구직 인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보면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몇 건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이를 2월 1일(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합니다. 여기서 바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이 구직 인증기간입니다. 그럼 구직 재신청은 무엇일까요?
구직 재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보면 "구직 재신청 예약을 하시면 2일 후 승인 없이 구직 인증기간이 자동 연장 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한 마디로 "구직 재신청=구직 인증기간 연장 신청"입니다. 쉽게 말해 30일 동안 4건의 구직활동을 해야 했는데, 구직 재신청을 해서 구직 인증기간이 연장되면 40일 동안 4건의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직 재신청을 해서 구직 인증기간이 연장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연장되는 걸까요?
실업급여 연장
구직재신청을 해서 구직 인증기간이 연장되어도 실업급여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구직 인증기간만 연장됩니다. 만약 이번이 마지막 구직 인증기간인데 지원하고 싶은 회사가 없어서 구직활동 갯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구직 재신청을 해서 구직 인증기간을 연장해 지원하고 싶은 곳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받는 실업급여 금액은 연장된 기간이 아니라 본래 기간에 맞춰 계산돼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구직 인증기간, 구직 재신청 뜻_실업급여 연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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