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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간이과세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조건 변경 7월 1일

by easy and quick 2024. 6. 24.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율 등이 다르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들은 미리 잘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도 변경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과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간이과세 기준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간이과세 적용 기준 매출액은 연 8,000만원입니다. 7월 1일부터는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1억 400만원 부터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현재 사업장 면적에 따라 일반, 간이 과세자로 분류되는 네일 아트, 피부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역시 앞으로는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연 매출액만 적용받게 되어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만 충족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간이과세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혜택

간이과세자 혜택으로는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1번만 하면 되고,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10%에서 1.5 ~ 4%로 낮아져 기존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후 400만원의 세금을 냈던 편의점은 다음달부터는 납부세액이 132만원 정도로 감소합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각각 165만원, 33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입니다.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역시 기존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니 해당되는 분들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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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이상으로 간이과세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조건 변경 7월 1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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